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2024년 달라지는 점 4가지

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024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 되는데요,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 공제 금액 또한 상향되고,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통장 2024년 달라지는 점

주텍 청약통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집 안에 책상과 의자 빨간 쇼파가 있는 내부 모습을 넣었습니다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으로 상향

​분양주택 청약을 위해 중요한 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동안 납입 횟수와, 총 저축액 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은 월 2만원~5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주택 1순위 요건은 주택 청약 통장 가입 최대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주택의 경우 10만원까지만 월 납입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 넣을 경우 의미가 없었지만, 공공 주택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되면서, 주택 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의 공공 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납입 한도가 한번에 2.5배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낮아 25만 원을 채워 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가능

​기존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 까지 였지만, 올해부터는 연 300만원 한도로 상향 되었습니다. 매월 25만원씩 주택 청약통장에 납입 했을 시 1년 납입금액 300만원에 대해 40%(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금·부금, 청약 저축 통장 등 입주자저축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 예·부금의 경우 민영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기간’을, 청약 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 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주택 청약통장 금리 최대 2.8에서 3.1%(0.3%) 인상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2.8%에서 균 금리(전월 취급 평균)는 3.47% 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자를 기대하고 청약 통장을 유지하기에는 금리도 낮아 이탈자가 급등 하는 추세이다 보니 청약통장을 유지하게 하기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맺음말

​최근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공주택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 하다보니 청약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장기간 저금리로 납입을 해야하는 청약 통장에 대해 관심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주택 도시기금 또한 감소 하는 추세입니다.이번에 정부가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 또한 주택 도시기금 축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개편은 매월 25만원씩 납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빠른 기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 청약을 계획 하고 있다면 이번 바뀐 청약통장 제도를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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